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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의역할

의원의 지위

  •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임기는 4년으로 우리구 의회 의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인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됩니다. 이에 기초해서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 의사참여, 의안제출, 청원소개,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지방자치법 제 54조, 제76조, 제85조, 제95조), 반면에 회의에 출석하고, 규율을 준수함은 물론 공공이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른 직무의 수행, 청렴-품위유지, 이권불개입, 거래금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임기는 외국의 경우에 6년으로 하는 나라(프랑스, 스페인), 5년으로 하는 나라(태국, 미국의 일부 시), 4년으로 하는 나라(일본, 영국, 이탈리아, 타이완, 미국의 대부분 자치단체), 3년으로 하는 나라(말레이시아), 1-2년으로 하는 나라(미국 의 일부 시) 등 다양합니다.
  •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에 이를 4년으로 했는데, 1956년의 개정 때에 3년으로 바뀌었다가 1958년 개정 때에 다시 4년으로 환원했으며, 1990년의 전면 개정에서 이를 4년으로 정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
  • 의원의 임기가 길면 의회 기능의 계속성, 선거경비 절감, 의원 직무 숙달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임기가 짧으면 주민의 참정 기회 확대, 주민통제 강화, 의원의 직무태만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의 임기가 장기일 때에는 2-3년 단위로 의원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뒤에 총선거를 시행했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되고, 보궐·재·증원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페치-분합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30조)
  • 의원의 신분은 임기만료 외에 사직(지방자치법 제89조), 퇴직(지방자치법 제90조), 자격상실결의(지방자치법 제92조), 제명(지방자치법 제90조)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의원의 권한

  • 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 행정감시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의견 청취등
  • 자율권: 회의규칙 및 의회규칙 제정, 회기의 결정, 의원자격 심사등
  • 조례안: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등 조례제정·개정및 폐지
조례의 뜻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조례란
  • 조례라함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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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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