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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진정

청원/진정

구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이나 강북구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은 구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남겨주세요.

청원 및 진정대상

  • 1)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문의등
  • 2)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3)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4)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5)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6)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수리요건

  • 1)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 2) 강북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3) 청원인의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4)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5)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6) 진정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
  • 7) 방식은 우편, 방문
  • 8) 진정인의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방문)
  • 9)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안내 :
    • (142-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 강북구의회
    • 02)901-4510~2

처리절차

  • 청원서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청원 목적이 달성 된 경우
  • 2)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3)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청원 및 진정에 대한 통지

  • 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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