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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 일반의안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위원회 제안
      • 제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 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 지방자치단체 측
      •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2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예산 및 결산

    예산의 의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회계연도의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출 재원이 되는 수입이고 세출예산은 지출 예정계획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 등이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협의로 셉입·세출 예산만을 의미합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성질에 따라서 장, 관, 항, 목으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은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과목 중에서 장, 관, 항까지이며, 종류에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전체가 편성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중간에 기존의 예산에 추가하거나 기타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준예산은 본예산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의 세입을 가지고 특정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 세입세출과는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

    예산의 의결

    예산의 제안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되나 예산의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l31조)

    예산안 수정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감액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이 경우 증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와 예산의 총액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관항을 증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산의 증액수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과 제안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증액 수정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고시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l33조 제I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l33조 제2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구청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을 작성 다시 제출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승인과정

    • 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 혜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업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년도 구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에 통제받는 것으로 승인절찰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됨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
    • 심의의결(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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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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