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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04.29) 신상발언 - 구본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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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 여러분, 부결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논의하였기에 부결의 결과를 접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누가 보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선거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 도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4년 전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직접 발의되어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어떻게 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똑같이 판박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어떤 사심으로 인해 부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구민의 입장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래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까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시행하는 강동구의회, 관악구의회, 노원구의회, 종로구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중에 4개밖에 안된다고 해서 민주적 운영의 효과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강북구의회가 다섯 번째로 도입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에게는 적용하는데 상임위원장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할 만큼, 그 역할과 비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회부되는 100%에 가까운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다들 참여해 보셨기에,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예비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심의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법령과 조례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에게 적용할 경우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가 이미 시행된 현재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의장, 부의장 또한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만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여전히 물밑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임위원장 후보가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할지 구민과 그리고 의원에게 발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현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는 구민들께서 의장, 부의장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물밑 투표로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면서 강북구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더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월 본회의에서 의원 모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함께 논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이해하여 주시고, 6월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 서명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본회의에서 진정 사심이 아닌 구민의 알권리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