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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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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04월19일 (금) 14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장 제의)
  5.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9.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0.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1.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2.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3.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53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54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윤섭의원님, 최미경의원님, 김명희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인준의원님, 윤성자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들은 위원장이 제안하고, 곽인혜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4시56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 중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진입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대표위원 지명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4시57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 및 사용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업무추진비 환수·징계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4시59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6시01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7.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6시03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6시04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6시05분)

○위원장 최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입법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고쳐 써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6시06분)

○위원회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임 제한, 해촉 규정,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문구 조정인데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일반인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설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서 사안이 있을 때 의원 5인을 기준으로 구성하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민간 7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설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특위가 발동되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이 발생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그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상설로 구성해서 임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임기가 만료되면, 그동안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구성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상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로도 가능하고요. 지금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것은 연임규정과 자구 조정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미 이 조례가 저희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강북구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일곱 분이 위촉되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조례가 있었는데 안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위촉을 하실 것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위촉 자체는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윤리특위는 상설로 갈 수도 있고 사안이 있을 때 비상설로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열려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상설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많은 의회가 상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희는 현재 결정된 사안이 있나요? 현재 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방침이 따로 있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아직 상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최미경위원 제안)(곽인혜위원 찬성) 

(16시08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 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7급 이상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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