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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타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의 산하단체로서 회원국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2년 9월 APPU 제8차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동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 이 센타의 본부는 중화민국의 타이페이에 두고 있고, 매년 또는 2∼3년에 1회씩 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2회 서울에서 문화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창설된 이 협의회의 창설회의는 199.4.23일부터 4.25일까지 3일간 하와이의 코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등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창설회의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창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원단이 기초한 APPLF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아·태지역의 의회지도자간의 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안건
안건은 회의체에 있어서 사전에 문자로서 제출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회의체 기구에 있어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안건과 동의(動議)가 있고, 안건은 다시 의안과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란 회의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의란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회의중에 사전에 문서로 갖추지 아니한 의사표시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안건이란 사전에 문서로 준비된 것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건심사소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란 용어는 현행법규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행국회법 제57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에 이 규정에 의거하며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소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건의 범위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의제로 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진술 등을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발언의 내용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안건의 심사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안건의 심의
현행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
압력단체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특수이익의 집단을 말한다. 현재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종교단체, 변호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압수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형사소송법§106, §205). 압수는 압류,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취득(형사소송법§108,§5218)과 제출명령을 포함한다.  
압수·수색영장
압수 수색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를 말한다.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형사소송법 §113, §115)와, 수사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215)가 있다. 
양곡관리기금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70,8,12에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설치한다. 
양곡관리법
양곡을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7.8.7 법률 제138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가지 7차 개정이 있었다. 양곡의 정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매입·예매·교환·대여·판매, 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수입양곡의 조절, 가격안정기금의 적립, 양곡의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곡가에 대한 긴급조치, 양곡 매매업의 허가, 양곡유통위원회, 곡가조절, 정부관리 양곡의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수입으로써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서 현재 철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4개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3). 
양곡증권
양곡가격의 안정,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석인 조달을 위하여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①양곡관리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양곡기금증권 ②양곡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때에 교부하는 양극매입증권 ③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곡을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양곡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양곡판매증권으로 구분된다. 
양여금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양형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형의 양정(量定)이라고도 한다. 형법은 형 의 양정에 있어서 법관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형법§51). 즉, ①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재량이라고 하여서 법관의 주관적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당벌성(當罰性)에 관한 합목적성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언론기관
언론사 또는 언론기업이라고도 한다. 인쇄물 또는 방송 등에 의하여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 등이 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 함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21①) 이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사상표현의 수단으로서 연설·방송·연극 이외에 출판물에 의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서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출판이란 간접수단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사상의 기본적 원칙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면, 이에 대한 사전적 제약인 허가제와 검열제는 언론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는 까닭에, 헌법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론에 대한 사전적 제약의 금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제한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언론인
언론기관에 종사 또는 관계하여 말과 글로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표시함을 업으로 삼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언론인이란 총칭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부적격한 자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9①, 방송법§9). 
언론인진술거부권
의회조사에서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한 취재원(取材源) 보호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제 받았을 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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