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언론보도

언론보도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10.11.09 언론보도 스크랩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1021
2010.11.9 언론보도는 5면으로 구성했습니다.
1면 "강북, 제146회 임시회 폐회"(강북신문,동북신문,시사프리신문)
2면 "우이신설선 시설개선 촉구 건으안 통과"(서울포스트신문, 강북신문)
"강북구 201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서울포스트신문),
"별정직 공무원 임용연령 의원발의 개정"(강북신문)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결의안 보류"(서울포스트신문, 강북신문)
3면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실시"(서울포스트신문),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강북청소년문화센터 방문"(동북신문)
"미화원 휴게소 환경 좀 개선해 주세요"(동북신문),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시설개선 요구"(강북신문)
"화재로 잃은 공간 너무 아까워요, 환경미화원 수고 너무 감사해요"(강북신문)
4면 "의원들의 다양한 대안 제시를 지역발전의 화두로"(강북신문)
5면 "박겸수 강북구청장 답변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 고려"(서울포스트신문) 등으로 스크랩 했습니다.

< 제146회 임시회 폐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1월 5일(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8일(목)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 특히, 이번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처리하였다.

○ 이날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박문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신규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소음·진동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면 심사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10.11.10 언론보도 스크랩
이전글 2010.11.08 언론보도 스크랩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