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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9. 20)심사보고- 서승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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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서식을 관련 규정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어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