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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16) 5분자유발언-허광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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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먼저, 가칭 ‘허광행 민간위탁 3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세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신 점에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무인시스템기를 포함 기부채납 받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한 사례, 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 의원의 서면질문에 부실 답변 또는 허위 답변한 사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의회와의 협의 및 보고를 누락한 사례 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입니다.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하여 모든 예산과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과 이체 또한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관행을 바로잡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라도 게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강북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강북구를 변화시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과 같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을 이루어낼 때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강북 구민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 구민과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 오신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박명수 생활보장과장, 장욱재 교통행정과장님을 구청 과장님들,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에 더 멋진 인생을 열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