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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07.14) 자유발언 -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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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번2동·수유2동·수유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 의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강북구의회에서 첫 번째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실용행정을 약속한 민선9기 강북구의 발전을 무한 기대합니다.
  첫 목소리를 내는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생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 6월 공포되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강북구 삶의 개선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상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될 구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2025년 한 해에도 1,627건, 약 1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만큼, 이번 특별조치법은 많은 구민의 재산권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 시행까지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행 기간도 18개월로 한정된 만큼, 집행부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더 많은 구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청이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입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사전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는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다른 만큼, 구민들이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고 또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대상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신속히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구청 소식지 및 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 전문가와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특정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적합한 건축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용 자체에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들이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선제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