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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시가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우리 구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 33호’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3년 간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부 위반건축물이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했더라도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됨에 따라 자치구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분들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남구, 마포구, 동작구, 도봉구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가장 먼저 양성화 추진에 나서 지난 6월 20일,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무단 증축된 1,765건에 대해 양성화 절차를 개시했으며,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7월 10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건축사가 1대1 맞춤형으로 해당 건축물의 위반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상담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건축지도원들을 통해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 3,072명에게 양성화 제도를 알리는 개별 우편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의 도봉구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3단계에 걸친 선제 발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먼저 검토 후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냅니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한 뒤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소유자의 건축허가, 신고 처리를 도움으로써 양성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약 7만 7,000건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91%가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면적 20㎡ 미만의 위반이 72%를 차지해 대부분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 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서울시 시책 추진 방향과 타 자치구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이제 대응에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강북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위반건축물 비율 역시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분들께서 생활 편의차원에서 설치한 소규모 증축물들이 많을 것인데 그동안 이를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으로 접근해 오던 것을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거 편의보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대응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의 운영입니다. 이미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구청 담당부서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해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합법화 가능 여부 및 절차를 1대 1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운영 요일과 시간도 최대한 편리하게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는 이미 6월부터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가 많은 지역을 동별로 직접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제도 홍보와 상담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상지 사전 발굴 및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봉구와 동작구처럼 담당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이 위반건축물 대상지 전체를 먼저 검토해 개별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주민분들의 신청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으로 먼저 알려드려서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