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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5.09.08) 자유발언 - 최인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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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최인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에서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확장재정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 금고 이자율 문제 등 여러 의제가 다루어졌는데요.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혀서는 안된다. 한 됫박 씨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중 하나입니다.
  확장재정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된 기조가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래를 위한 가용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또한 비효율 예산을 혁신적으로 적극 조정하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여 복지와 경제부양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결산 기준 69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이 예산 현액을 초과한 경우 발생되는 초과 세입금과 세출예산 지출잔액에서 교부차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구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아까운 돈입니다.
  이 규모는 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차이, 즉 세입·세출 추계의 부정확성 및 재원의 효율성 저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 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는 예산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이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이 잉여금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인데 지자체의 잉여금 쌓아놓는 문제를 정부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특별회계 잉여금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쟁여놓고 쓰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특별회계 여유 재원도 일반회계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잉여금 발생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 적극·확장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 어르신·청년·아이들을 위한 과제 실현과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 금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예산을 예치하는 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추정치를 확인하였을 때 그 이자율이 제각각입니다. 4.7%나 이자율을 받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가 하면 0.5%밖에 이자를 못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폐쇄적으로 계약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도 확인해본 결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도 못미치는 이자율로 공금 예금에 우리 구민의 소중한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영업비밀’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금고의 이자율과 지역 협력사업비 등은 당연히 모두 공개가 되어 지자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건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되었듯이 1금고와 2금고로 분리해서 입찰을 받는 복수금고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과 재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자 수익 고려는 물론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강북구민의 권익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한 한 됫박 씨 뿌린 예산이 가을 한 가마니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혁신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