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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강북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위협해 온 불법광고물에 관한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3살 청년에게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프셨던 아버지의 욕창 연고를 사고 월세를 내려고 땅에 떨어져 있던 대출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2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금보다 몇 배는 커진 이자때문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때부터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이 불법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리에 흩뿌려져 있는 이 수많은 대출 명함들은 불법입니다.
(자료영상 공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대부업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진에 등장하는 명함형 광고에는 어디 하나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속의 명함형 대출광고물들은 디자인이 다른 것만 추린 것이고 같은 디자인의 광고물들은 수십장씩 길거리에 버려지다시피 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 중, 고 아동·청소년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버젓이 뿌려져 있는 유흥주점 광고물들입니다.
(자료영상 공개)
초등학교 1, 2학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빤히 쳐다보고 있던 것은 ‘여성도우미 구함’이라는 불법광고물이었습니다.
왜 아이들의 등굣길에 버젓이 이런 광고물들이 한트럭일까요?
담당부서 및 민사경에서도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간 거리에는 점검 후 5분도 안되어 새로운 명함을 뿌리는 업자들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시에 신고를 했던 불법 명함에 적혀 있는 번호로 2주 후 전화를 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민원인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간 거리는 수거와 단속의 어려움, 답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2019년 9월 강북구청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즉 ‘대포킬러’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대포킬러란 불법광고물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두면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해서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구는 2019년에 단 3개월 사용 후 2020년부터는 프로그램 사용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정지 사유를 담당과에 여쭙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자치구들에도 문의하여 현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기존 발신자표시용 번호종류가 유선번호 즉 02번에서 현재는 010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019년 시스템 안에선 불법 대부업, 성매매 업소는 02로 거는 번호만 받지 않으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거를 수 있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유선번호 02에서 현재는 모두 010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발신자번호 교체주기 또한 6개월~12개월이어서 해당 번호들이 바로 수신정지 당하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현재는 매주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통화료 또한 통화연결 성공 시에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대포킬러 사용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느 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포킬러의 효과성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점검 후 5분도 안돼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 서울시에 신고 후에도 버젓이 그 번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누락건 다수 발생, 빌라 등 가정집,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가리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홍수. 과연 지금의 정책들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재 우리구의 대응방안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즉 ‘대포킬러’ 재도입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과 생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