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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16) 5분자유발언-김미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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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청렴 1등구’를 목표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18년 12월 6일에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승진 대상자의 청렴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아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빛나는 노력들 가운데에도, 깊은 그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프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은 공무원 2명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부당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청렴의 원칙’은 무너졌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청의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승진이 공직사회에서 과연 기회는 평등하였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강북구청은 징계하지 않았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위반입니다. 게다가 구청장 선거에 관여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심사 평가자료 작성원칙을 무시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승진대상자 청렴성 검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사실을 적시하자, 행정지원과장 전결로 청렴성 검증항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목을 삭제해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2018년 12월 6일, 구청장이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며 직접 결재해 확정했던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이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인사의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담당관실까지 참으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에 개입하여도 승진할 수도 있다’는 대단히 나쁜 선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강북구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청장 지시로 위법하게 추진한 ‘다중주택 건축허가 제한’ 정책 문제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이 정책은 구청장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다중주택 건축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편법과 위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그 내용을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문구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중주택 2호마다 주차대수 1대 확보하라는 지자체의 행정행위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인이 내로남불식 원칙 파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훼손했고,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을 던져버렸으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무시했고, 의회의 권한 또한 무시했습니다. 공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선거사범과 관련된 공문서의 결재라인에 있던 국장, 부구청장 등은 무사했고, 인사팀장과 무리한 구청장의 ‘다중주택 규제’를 수행한 실무국장만 감사원으로부터 경징계 이상의 처벌과 함께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인사원칙의 파괴로 밤낮으로 애쓰는 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칙 없는 행정, 탈법적인 권한 행사로 애꿎은 실무자만 피해를 입었고, 다중주택을 지으려던 구민들의 재산상 피해만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청렴한 강북구’ 아래 직원에 대한 청렴도 심사만으로 과연 성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목민관의 자세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으뜸은 ‘애민정신’입니다. ‘애민6조’를 새겨주십시오. 구민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공정과 대원칙을 도외시 한 채 ‘공무원 복지’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고의 공무원복지는 공정한 인사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양로(養老)’, ‘자유(慈幼)’, ‘진궁(振窮)’,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재(救災)’ 등.
(ㅇ의장 이용균 의장석에서- 김미임의원님, 이제 마무리 해주십시요.)
이상 ‘애민6조’의 모든 뜻을 집약하면 ‘행정은 곧, 하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민관의 위치와 업무는 실로 막중하고 위중하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다산 리더십으로, 더욱 새로운 강북 리더십이 발휘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산숭해심(山崇海深)’ 하였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