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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1.23) 5분자유발언 - 허광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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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과 강북구의 각 기금 조례들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서에 포함되어 왔는데, 이번 제2차 정례회부터는 본 의원의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이 각각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결산서에 포함하여 제출했던 이유와 그 성립 여부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현재 우리구는 13개의 기금을 정기예금 1,060여 억원, 공금예금 139여 억원, 총 1,200여 억원을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뿐 아니라 CD, 국공채 투자 등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와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기금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기성 여유자금이자 적립성 기금인 청사건립기금을 포함, 모든 기금이 관행적으로 1년 이하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왔습니다. 정기예금조차 구 금고 신한은행과의 협약시 1년 이상 가입은 가능하나 금리는 1년 가입시 금리와 동일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한은행 정기예금 이율현황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예치시 금리와 2, 3년 예치시 금리가 다르고 단리와 복리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현재 1,000억원 이상인 청사건립기금을 포함 여러 기금들을 다양한 예치기간과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해 왔다면 매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해 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2개의 기금은 신한은행과 협약으로 맺어진 확정금리 공금예금에 가만히 놔두어도 1.52%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 5,000만원 1.12%, 5억 1.20%로 예치하여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도, 국민 누구도 6억 5,000만원을 가만히 놔두어도 1.52%를 받는데, 일부러 1.12%, 1.20%의 금리를 받고자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강북구만 이렇게 약정하고 운용하는 것인지, 25개구 전체가 그런 것인지 금융감독원에 신한, 국민, 우리은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면 자료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구청사 건립이 시급한 우리 강북구는 보다 혁신적으로 운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