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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12.27) 5분자유발언-김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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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주 전 근무 중에 사망하신 강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산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06시 40분경 번동 한천로에서 가로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정 모씨가 70톤 기중기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의 나이 이제 만 47세, 배우자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든든한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991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청소노동자였습니다. 당시 부천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새벽길 가로청소를 하던 중 대형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인의 둘째아이와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동절기 이른 시간 홀로 청소를 하다가 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116건입니다. 지난 5년간 사망사건만 29건입니다. 통계에서 빠진 10월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를 합치면 수치는 더 올라 갈 것이고 그 대부분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9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3인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어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도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가로청소는 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항에 없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한해 새벽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자를 대체할 인력 보충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노조의 건의로 동절기 새벽 근무시간을 해가 다 뜬 시점인 오전 8시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야광 조끼만으로는 근무자를 식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청소 시에는 LED 교통삼각대 등 안전장치 등을 고안하여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계유지에 대한 대책도 세심히 챙기기를 당부합니다.
사고 직후 유족과 노조 측은 근무 중 사망한 것을 감안하여 강북구청장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망하여 남은 유족들의 삶이 막막할 것입니다.
「서울시청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25조 ‘우선채용’ 항목에는 순직자, 공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우선채용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명백히 근무 중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2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유족 우선채용 조항이 직업의 세습을 조장한다는 해석은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의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지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들이댈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북구청장님은 금번 사망사건을 세심하게 점검하시어 또 다른 청소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 주시고, 제발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