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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16) 5분자유발언-서승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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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의원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 진행된 이번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온 국민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말까지 조례나 법령을 근거로 열린 각종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총 115개 위원회에서 981번의 회의가 열렸고 이중 323회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 내부 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지휘체계에 따른 공문서 하달 방식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참여로 보다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법과 조례에 근거하는 이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각 기능별 위원회에서는 단순 사업계획 보고나 간단한 동의를 구하는 회의에서부터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금운용, 인사 및 징계 등 중요한 사안, 부동산공시처럼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예산, 기금 관련 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국 소관 상임위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차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의회에서 애써 심사해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서류 몇 장 검토로 대체되어 이름 석자 서명으로만 결정되는 방식은 의원으로서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위원 간 소통없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자활기금심의위원회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대면회의로 진행해 주시고 부득이 대면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라도 진행을 해서 반드시 위원들 간의 소통과 논의, 의견전달이 이뤄지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보완책으로 지난 9월 개선방안을 내고 연간 계약 횟수 제한 등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 덧붙여서 두 가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계약업체, 입찰업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관련해 고른 계약이 이뤄지고 사업자등록을 대여해서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수주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만전을 기할 것 둘째로,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퇴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어서 전관예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두 개선안을 집행부, 특히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보다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더
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