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마크 강북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15) 5분자유발언 - 김명희 의원

회의록 보기

○김명희의원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오늘 긴시간 구정질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5분만 조금만 더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김명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북구 148번지 일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은 2020년 9월 21일자에 공지된 서울특별시 공고 제2765호 공고문입니다. 공고 시점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말 그대로 공공개발회사인 LH 또는 SH공사가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때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종주거지역인 곳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2종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120%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비율만큼 높이 지은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고도제한이나 용도지역 제한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못해서 슬럼화 되거나 낙후된 지역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민간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관리처분시 분담금이 건물이 다 지어져서 실제 입주할 때 천정부지로 올라 결국 감당이 되지 않아 원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시 산정된 분담금을 사업종료시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시 1억원의 분담금으로 산정되었다면 5년 후에 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할 때도 1억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 재건축은 1억원의 분담금이 5년~10년 후에 집이 다 지어졌을 때 2억원, 3억원 그 이상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이 기존의 건축시장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은 공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기간도 공공이 책임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관리처분부터 입주시점까지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재개발은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재건축 이후에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 대상 시세 80% 수준의 수익형 전세주택제도도 도입하였고, 분담금이 부족한 조합원에게는 LH 또는 SH가 부족한 지분만큼 공동지분으로 분담하여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제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2억원의 집을 조합원 1억원, 공공회사 1억원 이렇게 합쳐서 10년 동안 내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 제도가 사업성 부족과 원주민 재정착의 가능성이 적어 30년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던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148번지 공공재개발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모임이 공모 절차 진행에 따라 ‘사전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민의 5%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7%의 동의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는 해당되는 SH, LH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음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주민의 힘으로 해왔습니다. 이후에 최종 선정 때까지 우리 자치구청장님과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 사업이 우리구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