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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지난 1996년 10월 14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으로 공개)
청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공단의 제정 이유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구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강북구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으로 공개)
저 자료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1기부터 제6기는 보관된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고, 제7기부터 제9기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의 재정 위기인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에 부합하였습니다만 제10기부터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4기부터는 손실이 86억, 68억 및 추정 95억 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으로 공개)
다음 화면. 공단의 모 법인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궤도사업입니다. 궤도사업은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의 케이블카는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 2018년 매출이 13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39억원입니다.
청장님,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화면 제7호, 제10호를 보면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기초자치단체는 바로 이러한 사업으로 성남의 재정에 도움을 주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4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을 탈피할 의지가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