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우리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로고젝터’라고 불리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고젝터는 LED 조명을 이용해 바닥이나 벽면에 이미지와 문구를 투사하는 장치로 공공기관에서도 안심귀갓길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행정 안내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진 좀 뜨워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문제는 홍보효과가 뛰어나 상업용 광고로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바닥 조명 광고는 현행 서울시 조례상 불법에 해당하며,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저해, 빛공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통해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의 경우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과 같이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보도에 바닥조명을 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음식점, 주점, 심지어는 성인용품 광고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업용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옥외광고물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빛공해방지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조례로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북한산 일대는 제1종구역으로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고 수유역 인근 상업지역은 제4종구역, 그외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제3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별표2] 빛방사허용 기준을 보면 눈부심 정도를 뜻하는 휘도가 제3종구역은 800 이하, 상업지역인 제4종구역은 1,000 이하여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바닥조명 광고 5곳의 밝기 정도를 측정한 결과 바닥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내의 수치가 나왔지만 빛이 나오는 광원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 대비 평균 11.9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굉장히 밝은 수준으로 시력에 영향을 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로고젝터를 실제로 바라보았을 때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구청 차원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로고젝터와 같은 바닥조명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우리 구 옥외광고물 조례의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료의 2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신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야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실 여건상 많은 구민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고 접수 전담 창구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보행자 안전과 빛공해 방지 등 도시 미관을 위한 지속적인 거리환경 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젝터 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