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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03.12) 5분자유발언 - 구본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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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위중한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구민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보건현장에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등록과 정견발표제는 2016년 6월 28일에 열린, 제1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발의의원 현황은 현 8대 의원인 이백균, 유인애, 이용균, 구본승과 7대 의원인 박문수, 한동진, 김도연, 강선경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라는 촉박한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의장, 부의장 선거의 민주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후 두 번에 걸쳐서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어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구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라는 민주적 제도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회기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제안하며 요청드립니다.
이미 노원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제7조의2(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②상임위원장 후보 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강북구의회 회의가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강북구민이 강북구의회 상임위원장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의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