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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03.19) 5분자유발언-이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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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봄은 시작을 알리고 희망이 샘솟는 계절입니다. 2월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도 곧 끝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3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속 거리두기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에게는 3월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 음식점 업주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만큼이나 힘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가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2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영업소 폐쇄나 다름없는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곤란과 영세 가속화로 가정파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대상이며, 2분의 1 완화기준을 적용하여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여 장기간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숙박·음식점업 평균 매출액이 약 1억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1차 위반시 과징금을 계산하면 감경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영업정지 1일 해당하는 16만원에 영업정지 한달로 30일을 곱하면 480만원이 나옵니다.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2,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감경을 받아 납부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성년자는 처벌조항이 없고 영업주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조항만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이를 악용하여 영업주가 피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려고 하는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규정하여 학교관계자, 공공기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가 위반행위 양상에 따라 그에 적정한 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가 1∼2개월, 영업취소로 정형화 되어 있으나 청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일 단위로 행위별 적정한 제재를 함으로써 당사자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향후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소년 음주 적발시 해당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통지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적절한 대처를 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둠의 끝이 안보일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본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