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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02.27) 자유발언 - 윤성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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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유공자만이 적용대상일 뿐 배우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공자가 사망하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생전에 받던 지원이 중단됩니다.
  평생을 곁에서 헌신해 온 고령의 배우자들은 사별의 슬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보훈의 사각지대일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하더라도 16개 구가 이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14개 구에서는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개 구는 2026년부터 시행하거나 예정입니다.
  특히 강북구와 인접한 도봉구는 올해 1월부터, 노원구는 올해 3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인근 구민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강북구민의 소외감과 요구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이에 걸맞는 수준의 예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3월 17일, 「참전유공자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배우자가 포함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배우자도 유족 등록이 가능해지고, 우리 구의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립니다.
  법 시행일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법 시행 즉시 대상자들이 유족 등록을 마치고 지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와 예산 확보, 업무프로세스 점검 등 행정적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배우자 복지수당’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전유공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9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령의 유공자분들과 그 배우자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보훈가족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예산 확보 등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