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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6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공중화장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비상알림장치 설치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개방화장실 지정의 취소 및 철회규정 신설(안 제12조제3,4항)
  라.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급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제1항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2. 9. 8.∼2022. 9.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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