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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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4 | 조회수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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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13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
가. 관계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2026. 3. 23.∼2026. 3. 28.)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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