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35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및 돌봄대상가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의 중 연령 설정 범위의 변경 (안 제2조 제2호) 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 관련 민간전문가 활용(안 제8조 제1항) 다. 조항 신설로 인한 일부 문구 수정(안 제8조 제2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및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예고기간: 2024. 2. 19.∼2024. 2. 23.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