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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49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84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원 목적, 구청장 책무,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다. 주거 서비스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안 제12조~제1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제4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5. 11. 11.∼2025. 11. 15.)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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