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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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64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산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2. 10. 7. ~ 2022. 10. 1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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