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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64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산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2. 10. 7. ~ 2022. 10. 1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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