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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4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86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북구 출산가정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원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에 관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지원 항목 중 백일해 추가(안 제2조)

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설정 (안 제4조).

다. 지원절차 수정 (안 제6조)

라. 일부 문구 수정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5. 11. 11.∼2025. 11. 15.)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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