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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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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9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강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추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3. 1. 25.∼2023. 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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