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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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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5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북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및 가입대상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보상의 범위, 보험료의 납입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대상 규정(안 제7조~제10조)

마.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 2023.1.25. ~ 1.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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