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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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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5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여 사업자 정의(안 제2조)

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무단방치 금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한 협조사항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2조

2) 「도로법」 제7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2023. 1. 25.∼2023. 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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