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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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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50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 (안 제5~6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6~7조)

라. 야외운동기구 안내문을 규정하고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10조)

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명시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제4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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