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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4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4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침수 방지시설 설치시 대피가 용이한 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지하 및 저지대 거주 주민들의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대피가 용이한 침수 방지시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너목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2호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치수과

라. 입법예고(2025. 1. 8. ∼ 2025. 1. 12.)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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