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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11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강북구 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서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북구 구민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 구민장 선정 대상자의 심사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강북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강북구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나. 구민장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함.(안 제3조)
다. 장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북구 장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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