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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30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4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23조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5. 26. ∼ 2023. 5. 31.)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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