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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89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3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원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추진사업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공원녹지과
  라. 입법예고(2020. 10. 12. ~ 2020. 10. 16.) 결과,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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