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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84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및 육성위원회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규정(안 제9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1. 4. 8. ~ 2021. 4.  1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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