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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정정)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70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 규정(안 제5조)

마. 지원 중단에 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2. 10. 12. ~ 2022. 10. 1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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