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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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70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 규정(안 제5조) 마. 지원 중단에 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2. 10. 12. ~ 2022. 10. 1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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