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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91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56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관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입장료 등 감면 (안 제5조)

라.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안 제6조)

마. 임산부의 날 (안 제7조)

바. 지원사업 (안 제8조)

사.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5. 7. 7.∼2025. 7. 1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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