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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6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정비하고자,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긴급현안질문사항을 신설조항으로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현안질문 조항 신설(안 제66조의2)
  나.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맞춤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5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1.∼2022. 9. 5.) 결과:
   2) 규제심사: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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