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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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64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8조)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19.) 결과,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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