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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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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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9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다. 장애인의 날(안 제7조) 라. 장애인단체총연합회(안 제8조 ~ 제9조)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4조, 제6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ㆍ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6. 2. 13.∼2026. 2. 17.)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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