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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9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위 향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0. 10. 8. ~ 2020. 10.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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