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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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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73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2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격이 유사한 조례인「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및「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코자, 현행 조례인「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10. 8. ~ 10.  14.) 결과,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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