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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8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4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주민이 시설 이용, 지역사회 이동 및 정보접근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5조)
  마. 보조금 지원 및 주민참여 규정(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3조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3조, 제4조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2021.  8.  17. ~ 2021.  8. 23.) 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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