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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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4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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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관내 면역 체계와 폐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여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재입원 등 위해상황을 예방하고 항체주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등 (안 제4조∼제6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제8조)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6. 3. 23.∼2026. 3. 28.)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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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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