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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101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3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도시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도시양봉장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도시텃밭 및 도시양봉장 등의 지정 규정(안 제12조)
  라. 재정지원에 도시양봉장 조성사업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1. 8. 17. ∼ 2021. 8. 2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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