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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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529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규정(안 제10조)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 ~ 2022. 11. 25.)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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