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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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8-28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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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6-25호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중 가정에서 사용되는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경우 함수율이 25% 미만으로 소량 배출되고 있는 바, 배출방식을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식에서 일반폐기물 배출방식으로 개정하여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정의를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2조) 나.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배출 규정 신설(별표 2)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제15항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6. 8. 28.∼2026. 9. 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jddms52@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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